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 가족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7월8일 새벽 2시쯤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선언’이란 제목의 영문으로 작성된 비공개 글을 남겼다. 이씨는 글에서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며 “잘 훈련된 암살자를 다시 준비시켜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성 문구를 썼다.
또 같은달 7일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둘째 딸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는 등 2차례에 걸쳐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각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 글이)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며 협박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이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와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없이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보호와 자유가 침해됐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영역에서 배제해야 하고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씨는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잘못”이라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또 이씨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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