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건용 마스크 10만장 유통 업자 2명 입건…전국 판매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2일 11시 19분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 18개 마트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보건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 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 18개 마트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보건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 2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를 포함해 전국 18개 마트에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보건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 2명이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유통업자 A씨와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했다. 이 중 7만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개당 1900원에 B씨에게 판매했다. 이를 통해 17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개당 2200원에 전국 18개 마트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211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제주지역 마트 3곳에서도 B씨가 유통한 가짜 보건용 마스크가 개당 2800~3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가중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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