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5개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이들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1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에서의 특별입국절차 추가 확대 국가는 이들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에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를 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주 일요일인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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