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의 LED 핵심 기술을 유출한 40대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반도체는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가 지난 2월 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공정기술팀 연구원으로서 기술 개발 업무를 하던 시절 취득한 LED패키지 관련 기술자료를 김씨가 퇴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거래처였던 회사와의 연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유출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김씨가 유출한 산업기술은 LED 패키지의 색좌표 집중도 향상기술로 개발비용으로 377억원이 투입됐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지 못하면, 젊은 창업자들과 중소 기술 기업에게 성장 기회가 생길 수 없고, 모두 저렴한 인건비 중심의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산업 기술 유출과 기술탈취 시 기업, 개인 상관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매출 1조 규모의 LED 패키지 제조업체로 수십 년 연간 매출액의 10%인 천억 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해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 또는 탈취를 시도하려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32개의 소송을 진행했고, 모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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