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재차 청구했으나 기각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2일 14시 06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검찰 송치 전에 또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는 전 목사가 3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4일 기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전날 청구하고, 송치된 날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매주 주말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주관하고 있다. 그는 범투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다음날인 25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전 목사는 5일 지난해 개천절 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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