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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 집단휴진 주도’ 혐의 노환규 전 의협회장, 1심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2 14:49
2020년 3월 12일 14시 49분
입력
2020-03-12 14:49
2020년 3월 12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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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10 집단휴진' 주도 혐의
前 기획이사와 대한의협도 무죄
法 "경쟁제한 안해…휴업은 자율"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대한의협 기획이사와 대한의협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휴업은 원격진료나 민영화 결정에 노 전 회장 등이 반대해 초래된 것으로 가격수량 통제나 거래조건 결정을 위한 의사는 없었다”면서 “소비자들의 사회적 불편이 있었다고 해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해도 행사가 정당하면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 전 회장 등은 휴업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를 빌미로 의료수가 인상이나 경쟁 제한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회장 등이 대한의협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고,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 전 이사와 대한의협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10일 대한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는 대한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해 2월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병원 추진 반대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노 전 회장 등의 지시로 지역 의사들에게 총파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집단휴진 참여를 의무화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뒀다.
당시 대한의협에 따르면 3·10 총파업으로 전체 2만8428개 의료기관 중 49.1%(1만3951개)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휴진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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