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럽도 집중관리 사업장 지정 “코로나19 집중관리 지침 마련”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2일 15시 31분


코멘트
지난 4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외벽에 불이 꺼져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2020.3.4/뉴스1 © News1
지난 4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외벽에 불이 꺼져있다. 이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간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2020.3.4/뉴스1 © News1
정부가 콜센터를 포함한 운동시설,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에도 클럽을 찾는 젊은층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클럽도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운동시설과 콜센터 등 밀집된 환경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늘면서 기존에 배포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장과 시설별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해당 사업장은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운동시설, 클럽, 종교시설, 학원 등으로 각 부처는 소관 사업장과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해 지침 이행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관리자는 직원들의 증상을 관찰하면서 신고 접수하고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은 내부 감염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직원과 이용자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업장 내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와 주기적 환기 실시 등을 해야 한다.

직원 등에 대해선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에 대한 체온 확인을 해야 한다.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해야 한다.

또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직원 간, 방문객 등과 악수 등의 접촉은 최소화 해야 한다. 사업장 내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미터 이상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 실시하며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 것도 권고된다.

아울러 실내 휴게실과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은 일시 폐쇄하며 집단행사와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