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장병·가족 한국 이동 13일부터 60일간 제한”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2일 15시 56분


2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미군기지 출입문에서 마스크를 쓴 미군 병사와 보안요원이 기지 내부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News1
2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 미군기지 출입문에서 마스크를 쓴 미군 병사와 보안요원이 기지 내부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News1
주한미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장병과 장병 가족의 한국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이동 제한에는 부대 배치, 임시 임무, 출장 등 모든 형태의 여행이 포함된다”며 “이동 제한이 주한미군 인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으로 향하거나 한국에서 이동하는 모든 육군 장병과 가족들에 대해 미 육군성이 이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미 국방부가 발표한 추가 조치는 미 육군성이 발표한 이동 중단 조치를 전 군 차원으로 끌어올려 강화한 것이다.

미 국방부의 이날 조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여행경보 3단계(여행재고)로 지정한 국가들에 대해 해당국가로의 출국, 미국으로의 입국, 경유를 60일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CDC에서 지정한 여행경보 3단계 국가로 이번 이동금지 조치에 적용이 된다.

이 같은 지시는 육군뿐 아니라 공군, 해군, 군무원 등도 한국 이동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5월6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CDC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 재고) 국가로 지정한 상황인데 CDC가 여행경보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한미군측은 설명했다.

다만 주한미군측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수적인 인력이나 특정 상황에서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동제한 조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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