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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청 “코로나19 이유로 강제 연차·무급휴업 위법…엄정 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20-03-12 16:32
2020년 3월 12일 16시 32분
입력
2020-03-12 16:32
2020년 3월 12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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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양현철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12일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주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빌미로 무급휴업,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 기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매출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사용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연차휴가 사용 강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에서는 12일 기준으로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적발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은 코로나19로 사업장 방문 및 근로감독은 보류했으나,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북부 노동청 관계자는 “아직 인천은 적발사례가 없으나, 전국적으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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