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처럼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고 침방울로 인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2일 내놓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직원들의 좌석 간격을 가급적 1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 및 식사 시간을 교차 실시해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도록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사업장 내 실내 휴게실 같은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해야 한다. 집단행사나 출장은 물론 소규모 모임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사업장은 하루 2번 직원들의 발열 여부,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사업장에 들어올 때도 체온을 재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장은 팀장급 이상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직원 증상 모니터링,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 역할을 맡겨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소관 사업장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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