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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보이자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마스크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돈을 가로챈 A씨(34·여)를 혐의(사기)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입 의사를 밝힌 B씨 등 3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마스크를 갖고 있는 것 처럼 인터넷에 있는 마스크 사진 등을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 명의의 은행통장을 이용해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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