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강도상해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과 공범 김씨의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김씨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타인의 차 번호판을 탈취해 부정사용하는 방법등을 볼 때 사전에 강도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공범인 김씨가 설계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감형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김씨가 비트코인 정보가 들은 USB를 같이 뺏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함께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며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다음, 수갑을 채우고 칼을 꺼내 목에 들이대고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뺏었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김씨의 제안이었으며, 실행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미국에서 20년간 살다가 2017년도에 입국해서 노가다(막노동)를 시작했다”며 “허리를 다쳐 집에서 쉬던 중 김씨가 전화가 와서 일을 도와주면 3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1월9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인 유명 암호화폐 투자방송 유튜버 A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제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스프레이 칠을 하고 도주 경로를 탐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씨는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널은 구독자가 6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직후 호주로 도피해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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