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15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택시를 탈 수 없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운전기사와 다음 탑승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5~31일 운전기사의 운전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응한 승객에 한해 승차거부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는 2.6㎡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운전기사와 승객이 대면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하고 이동 거리가 길어 지역 내 감염을 부추기는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부산택시조합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해 달라고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는 택시 이용 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부산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27일까지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 148개 컨택센터(콜센터), 1884개 노래방, 995개 PC방, 625개 학원, 277개 교습소 등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 등을 상시로 점검한다. 콜센터는 매일 두 번씩 발열 체크는 물론 시설 내부 공간 간격을 조정하고 유연근무제와 자택 근무를 유도해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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