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1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36번째 창립일에 교인들의 모임이나 집회시도를 금지한다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법에 따라 엄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1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14일이 신천지 창립일이다. 교인들의 모임이나 집회시도가 없는지 경찰과의 협조 하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엄벌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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