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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에도 보석청구 기각…구속 유지
뉴스1
업데이트
2020-03-13 11:27
2020년 3월 13일 11시 27분
입력
2020-03-13 11:22
2020년 3월 1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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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24일 구속됐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교수는 지난 1월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임 재판부는 정 교수 보석 청구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시기상조“라며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 교체후 처음 열린 지난 11일 재판에서 보석 심문기일이 함께 진행됐는데, 정 교수는 이날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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