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교육부 직원 A씨(50대·세종시 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교육부 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13일 “A씨와 밀접 접촉으로 검사를 받은 교육부 직원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현재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교육정책실 산하 고등교육정책관(국) 소속 직원으로 세종시 11번째 확진자인 10대 여학생의 아버지다. A씨는 딸이 확진 판정을 받자 11일 오전 검체를 채취했고 같은 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증상이 가벼워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가족 간 감염 등을 우려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고등교육정책국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전원 자택 대기 조치했다. 또 고등교육정책실이 있는 세종청사 14동 4층 전체에 대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현재 고등교육정책실은 A씨가 속한 고등교육정책국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세종시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정부세종청사 소속 공무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교육부 1명을 포함해 해양수산부 20명, 보건복지부 1명, 국가보훈처 1명, 대통령기록관 1명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1명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어 충남으로 통계가 잡혀 있다. 공무원 가족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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