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코로나19 잠복기, 14일보다 연장할 근거 불충분”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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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후 확진은 드문 사례…연장 근거 부족"
"의료인·간병인 등은 격리해제 직전 검사 필수"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보고 격리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13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코로나19) 잠복기를 14일보다 더 연장하는 나라는 없고, 그렇게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이어져 왔던 코로나19 잠복기 논란은 최근 14일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불거졌다.

앞서 한 남성이 광주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해제된 후 나흘 만인 지난 6일 서울에서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잠복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졌다. 지난 9일 광주에서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던 신천지 교인 2명이 격리 해제 이후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3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줌바 수강생의 어머니가 지난 10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으나, 해제 다음날인 지난 11일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사례에 대해 방역 당국은 드물게 나타나는 사례라고 답했지만, 이 때문에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리는 국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다른 나라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복기는 5~6일이 가장 많다”며 “11.5~12일까지도 가는 분포가 많고, 이를 벗어난 드문 사례가 있지만 14일보다 더 연장하는 나라는 없고, 그렇게 할 근거도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무증상 또는 경증 상황에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의료인 또는 간병인 등 고위험 직원들은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인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고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다”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우 전염력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격리기준을 지키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 간병인과 같은 고위험 직원들은 격리해제 전에 검사하는 지침이 있다”며 “계속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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