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건 넘어선 코로나19 범죄…수사기관 사칭까지 등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3일 15시 44분


'마스크 품귀 노린 사기' 116건 가장 많아
가족 사칭해 "마스크 살 돈 달라" 범죄도
검찰 "공적판매 이용…피해시 즉시 신고"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이 250건을 넘어섰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검찰은 판매 사기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251건이다. 구속기소 9건 포함 기소 사건이 18건, 불기소 3건, 수사 중인 사건 32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 198건이다.

마스크 관련 사건으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116건) ▲매점매석(41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23건) 등이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은 43건, 확진환자 등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19건, 역학조사 등 보건당국의 조치를 거부한 사건은 9건이다.

검찰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 및 대처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대금 사기 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법률상담팀을 운영해왔다. 법률상담팀에 따르면 ▲동호회 게시판과 SNS 채팅방 등에 판매 광고 후 돈만 가로채는 방식 ▲제조업체 사칭 ▲미인증·폐기제품 판매 등이 주요 범죄 피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형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한 뒤 마스크를 구매할 돈이 없다며 현금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마스크 사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공적 판매처에서 구입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를 통한 인증 여부 확인, 사기 의심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조회를 통한 판매자 사기 이력 조회, 직거래하기 등을 권유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2640-5057)이나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에는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2-2133-5376),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 등이 있다.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가 진행돼 가해자가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된다면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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