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 원 납입할 것(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됨 ▲출국을 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등 보석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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