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한기총회장 구속기간 연장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3일 17시 4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오른쪽).© News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오른쪽).© News1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결재 과정에서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이날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더 수사를 하자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구속 만기일은 14일(경찰 10일·검사 10일)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날짜가 일부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사로) 구속 만기일이 하루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다”며 법원 허가에 따라 오는 23일이나 24일까지로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을 피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끝에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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