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한기총회장 구속기간 연장
뉴스1
업데이트
2020-03-13 17:40
2020년 3월 13일 17시 40분
입력
2020-03-13 17:40
2020년 3월 13일 17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오른쪽).© News1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결재 과정에서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이날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더 수사를 하자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구속 만기일은 14일(경찰 10일·검사 10일)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날짜가 일부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가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사로) 구속 만기일이 하루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다”며 법원 허가에 따라 오는 23일이나 24일까지로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 다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소속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전 목사는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을 피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끝에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월 671만원’ 시그니엘 관리비 깜짝…“연봉 1억도 못내”
[횡설수설/이진영]목소리 잃은 ‘미국의 소리’… 미국의 적에게 주는 선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