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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심서 고양이 253마리 무허가 사육…“5140만원 부당이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13 18:33
2020년 3월 13일 18시 33분
입력
2020-03-13 18:27
2020년 3월 13일 18시 2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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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이프 제공
부산 수영구의 주택에서 무허가로 고양이 253마리를 집단 사육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라이프는 A 씨와 B 씨가 부산 수영구 소재의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를 이용해 불법생산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접수한 부산시청 등은 올 1월 14일 현장 직권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고양이 소유주의 완강한 조사 거부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영구청은 제보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해당 주택을 압수수색해 불법생산업이 이뤄진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와 B 씨를 수사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택 2곳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사육하며 불법생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생산한 새끼고양이 103마리를 부산·울산 지역 경매장에서 판매하고 514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생산업 현장에는 다수의 주사기와 약물도 발견됐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자가 치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
라이프 측은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고작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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