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차겠다던 정경심 보석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4일 03시 00분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1심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올 5월 10일까지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 관련 사건의 직전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정 교수는 올 1월 8일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정기 인사로 지난달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었고 새 재판부는 보석 심문 이틀 만에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 교수는 11일 재판에서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전자발찌든 뭐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정경심 교수#전자발찌#보석 기각#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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