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땐 건보-전기료 등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4일 03시 00분


감염병 사태로는 처음 적용할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건 처음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재난 피해가 막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힘들 때 선포된다. 해당 지역에는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격리 치료 중인 환자의 치료비와 장례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자체가 ‘재정력 지수’를 충족해야 한다. 재정력 지수란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행정수요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 예컨대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인 지자체는 피해액이 105억 원 이상일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대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대구경북#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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