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용무 출국자용 ‘무감염 인증서’ 제공…건강보험 등 5개 병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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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4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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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포함한 5개 의료기관에서 긴급한 용무로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확인서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인증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음성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5곳”이라며 “건강상태확인서는 리얼타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의료기관 명의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검사법 자체는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확인서에) 넣어 확인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건강상태확인서가 무감염을 인증하는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에는 “이 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그 시점에 무감염을 증명한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출국자에 대해서도 발열감시 등 검역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홍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급기관 숫자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긴급한 용무로 출국해야 하는 기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일명 무감염 인증제를 도입한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무감염 인증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해외 출국이 막힌 기업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지난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를 상대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중대본은 출국을 앞둔 기업인 등이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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