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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지현, 무혐의 처분해 피해봐” 황당소송…法 “배상책임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5 14:38
2020년 3월 15일 14시 38분
입력
2020-03-15 14:36
2020년 3월 15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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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에 재산 피해 주장 '거짓 미투'에 손해배상 주장도
법원 "법령 위반 등 증거 없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이 자신의 수사를 맡았던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해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A씨가 정부와 서 검사를 상대로 낸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담당 검사인 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해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가해자가 안심하며 재산을 처분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회복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서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정부가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서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법령을 위반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서 검사가 안태근(54·20기) 전 검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거짓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했고, 안 전 검사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고초를 겪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안 전 검사장이 고초를 겪었다고 한들 그로 인해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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