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찾아가 쇠지렛대로 문열어 침입
8시간 감금…경찰 오자 불 지르려다 미수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고통 겪었을 것"
동거녀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강간·감금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가 이별통보를 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지렛대로 열고 들어가 강간·감금하고,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동거녀 A씨와 지난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A씨 자녀들과 함께 동거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9월께 돈 문제 등으로 두 사람 간 다툼이 생겼고, 당시 박씨는 욕설을 하며 테이블 등을 발로 차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내보냈는데, 이후 박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A씨의 몸과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휘발유를 뿌려 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쇠지렛대)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전의 누범 전과(재물손괴)는 이 사건 범행과 상이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씨 측은 해당 주거지가 A씨와 약 1년 간 공동생활을 했던 곳이고, 박씨의 짐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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