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16일 보석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임 전 차장이 보석 석방되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5월30일 공판 이후 실질적인 재판 진행이 중단된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신문 일정, 재판 진행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차장 또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취재진이 다가갈 수 없도록 길목을 통제하는 신변보호 요청을 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수감생활은 길어졌다. 재판부 기피에 따른 재판 중단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고 지난 10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렸다.
당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고혈압과 죽상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점, 양 전 대법원장 등 다른 ‘사법농단’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지난 13일 재판부는 Δ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개월이 지난 점 Δ그간 임 전 차장이 격리돼있던 점 Δ다른 사건에서 일부 참고인들이 증언을 마쳐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Δ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Δ보증금 3억원 납입 Δ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Δ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Δ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는 20일까지 휴정기를 연장했지만,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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