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한 50대 여성이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지난 9일 출생연도에 맞춰 광주의 한 약국에 들렀다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약사의 말에 구매를 하지 못했다.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가 판매된 곳은 경북 지역의 한 약국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12일 광주 북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경북지역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약국에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약국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구매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이력을 확인했고, 지인이나 가족이 대리구매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놓고 포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과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리인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가면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의 오류가 아닌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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