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만원 모자 훔친 절도범에 벌금 800만원 선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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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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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만원의 모자를 훔친 30대 상습 절도범이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절도 액수에 비해 고액의 벌금형이지만, 과거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절도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코엑스의 한 매장에서 시가 5만9000원의 모자를 훔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미 과거에도 절도로 3회의 벌금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로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신과적 사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환수됐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의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를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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