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음주운전 의심 땐 선별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7일 03시 00분


인천지방경찰청은 도심에 경찰관과 순찰차 등을 배치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관찰한 뒤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선별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월부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중단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특정 도로에 고깔 모양의 안전장비(러버콘)를 S자 형태로 배치해 차량을 서행하도록 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면 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 28일부터 감염 등을 우려해 특정 지점을 오가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했다. 그 뒤 유흥가 등을 순찰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선별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인천과 인접한 경기 부천시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사가 숨졌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지방경찰청#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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