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수사”…20만명 동의 얻은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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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7일 10시 48분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전 10시경 20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신천지가 정확한 교인과 시설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의 포교활동을 ‘사기’라고 규정하며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과 이혼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해 왔으며 급기야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천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모든 시설과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신천지와 이 총회장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상습 탈세를 이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전 10시경 20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전 10시경 20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게재된 이 청원은 마감일을 열흘가량 남기고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구속 해달라는 앞선 청원을 봤을 때 청와대는 이번에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 목사 구속과 관련해서도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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