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꾼, 구속심사중 “열나요”…영장판사 격리 소동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7일 10시 51분


영장심사 후 "열 난다" 주장…음성판정
영장전담 판사, 호송 경찰관 자가격리

불량 마스크 수만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50대 남성이 “대구를 다녀왔고 열이 난다”고 주장, 호송 경찰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격리조치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와 공범인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심사 후 법원을 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이 대구를 다녀왔고 열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를 후송한 경찰과 권 부장판사 등은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서울 송파경찰서 관내에 격리됐고, 이날 오전 8시께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B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불량 마스크 5만여장을 KF94마스크인것처럼 속여 중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량마스크 판매로 11억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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