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 주말 집회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한 데 따른 대응이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식사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뤄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를 무시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7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265명 가운데,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이다.
경기도는 이달 11일 교회 지도자와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에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은 이달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 조사했다.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다.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이달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종교시설의 집회행사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도가 제시한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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