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9일부터 모든 국내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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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7일 11시 10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단 점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입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김 조정관은 “3월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아시아 국가 14명 ▲유럽 지역 16명이었다”며 “다양한 해외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입국자는 입국 과정에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또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휴대전화 등 개인연락처를 확인받은 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건강상태질문서에 근거한 검역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해외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한다. 입국 후 2주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체계 적용할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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