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수호’ 시민단체 후원금 사기 의혹 고발 건 형사부에 배당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17일 12시 05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호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후원금 사기 피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예비후보인 김남국 변호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릴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가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후원자들을 속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냈다.

피해자들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에도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 사준모 측의 주장이다.

유튜브에서 ‘개국본 회비정산’ 방송을 진행한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국본은 집회 주최 당시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올해 2월5일부터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며 “서울시에 등록하기 전까지 모금한 금액은 20억 원에 이른다”고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는 개국본의 회계책임자가 이니다. 집행부나 임원진도 아니다. 회비 모금 및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피해사실의 공개주체가 아니며, 변호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이다”며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에서는 집회에 사용된 지출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만 검토했고, 또한 지출내역만으로는 투명한 회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서 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정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이어 “당해 보고서에는 보이스피싱 사실과 금액이 ‘범죄피해 인출금’으로 명시돼 지난해 12월부터 전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간부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국본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12월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른바 ‘조국 백서’ 발간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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