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마트에 분유를 납품하기로 했다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려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산 남구의 지인 사무실에서 “중국의 마트에 분유를 납품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B씨를 속여 8억9100만원을 받는 등 분유 납품이나 건물 인수를 미끼로 11명으로부터 총 2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임야 소유권을 넘겨주면 1년 이내에 3억5000만원과 함께 매달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C씨를 속여 1억5900만원 상당의 땅을 가로채고,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한 뒤 이를 담보로 총 3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리스 차량에 대한 횡령 범죄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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