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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 펜션 가스폭발 원인 ‘가스 배관 마감처리 안해’…업주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0-03-17 15:48
2020년 3월 17일 15시 48분
입력
2020-03-17 15:47
2020년 3월 1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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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대가 지난 1월26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한 펜션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2020.1.26/뉴스1 © News1
지난 설날인 1월 25일 일가족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 펜션 업주 A씨가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업주 A씨(66)를 업무상 과실치사·과실폭발성물건파열·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펜션 직원, 가스공급업자, 건축업자 등 8명(법인 2명 포함)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객실 내 가스레인지를 전기 조리시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PG 배관 막음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 폭발해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이 일어난 객실은 인덕션으로 교체되면서 업주가 직원에게 육각볼트 플러그로 마감조치를 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건물은 2층, 총 8개 객실 중 6개의 객실에선 LP가스레인지에서 전기 조리시설인 인덕션으로 교체됐고 나머지 2개에선 LP가스레인지를 계속 사용해 왔었다.
사고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후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민박집으로 쓰다가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2011년 펜션 영업을 위해 리모델링 하면서 가스업체가 직접 시공을 했지만 이후 고장이나 화력이 약할 경우엔 인덕션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그럴 때 마다 업주는 자신이 직접 또는 직원에게 시켜 가스 배관 마감 조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급업체는 액화석유가스법상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시행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합동감식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가스폭발로 확인했다.
사고는 설날 당일인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 토바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가스 누출에 의한 1차 폭발에 이어 4분 뒤 휴대용 가스버너의 부탄가스 용기에 의해 2차 폭발이 있었다.
부검결과 사망자들은 ‘폭발에 의한 화재사’였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자매들 중 첫째 이모씨(70)와 그의 남편 최모씨(76), 둘째 이모씨(66)와 셋째 이모씨(58), 넷째 이모씨(55)와 그의 남편 이모씨(55), 사촌 홍모씨(66) 등 일가족 7명이 모두 사고 직후 숨지거나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들은 1남5녀의 6남매 중 셋째인 이모씨(58)의 아들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펜션에 모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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