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경찰, 목욕탕 CCTV 설치 신고에 늑장대응 논란…현장 20시간 방치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7일 17시 30분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이 늑장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경찰서. © News1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이 늑장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경찰서. © News1
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이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논란이다.

17일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목욕탕 이용자 A씨가 남자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16일 오후 5시쯤이어서 20시간 동안 신고 현장이 방치됐다.

1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CCTV와 유사한 물체 3개를 확인만 하고 관리자 동의를 얻지 못해 영상물을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뒤늦게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목욕탕에 설치된 CCTV 3개와 녹화기를 가져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청 위생과의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생과 직원은 16일 경찰과 함께 목욕탕을 찾아 조사한 뒤 “해당 CCTV가 모형이라는 걸 경찰에서 확인했다”고 확정지었다.

얼마 전에도 목욕협회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 모형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모형이라면 항의할 때 모형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당시 관계자도 ‘촬영은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야지 볼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목욕탕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탈의실에 있었던 CCTV 카메라는 카운터에 설치한 CCTV와 똑같은 기종이었다”면서 “녹화기를 확인해 보면 카메라 가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은 “수사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충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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