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등 이른바 ‘전관(前官)’으로 불리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검찰), 치안감(경찰), 1급 이상 공무원 등을 지낸 변호사가 해당한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급 이상 공무원 출신은 퇴직 전 2년 동안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을 수 없다. 이 외의 전관 변호사들은 현행 변호사법이 규정한 대로 퇴직 전 1년간 속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 한다.
전관들 사이에 많았던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관련 법망을 피하려는 목적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런 목적의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그 외 정당한 이유(의뢰인이 긴급체포된 경우 등)가 없는 ‘몰래 변론’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수사 검사의 직속상관에게 사건과 관련한 문의나 부탁을 하는 등 전관특혜의 하나로 지적돼 온 이른바 ‘전화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 등을 출입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 중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신속히 시행하고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21대 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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