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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옥살이’ 60대, 41년만 무죄…9700만원 형사보상
뉴시스
입력
2020-03-18 09:16
2020년 3월 18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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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긴급조치 풍자시 배포를 독려한 혐의
대법원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41년만 무죄
긴급조치 9호 위헌 영향…공문서위조는 유죄
박정희 정권 당시 풍자시 배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60대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5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했으나 지난 2018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65)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9752만8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초 당시 재수생 신분이었던 최씨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서울 시내 한 학원에서 이모씨 등에게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풍자시를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라고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며 공문서위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받은 최씨는 이에 불복해 2심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까지 구했다. 그러나 결국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형이 확정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됐다.
지난 2018년 검찰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원에 최씨 사건의 재심을 직접 청구했고, 법원은 최씨에 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문서위조 혐의는 재심사유가 없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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