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찾아줘” 술 취해 볼펜으로 공무원 찌른 악성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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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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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펜으로 주민센터 직원을 찌른 50대 상습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34·8급 공무원)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 땅을 찾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공무원들이 응대하지 않자 B씨에게 다가갔고 B씨가 “술 깨고 다시 오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나 장가 좀 보내 줘,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해결 해 줘”라고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볼펜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범행 도구로 사용된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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