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채용시험을 치른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 감독자 2인에게 답안지 보완 기회를 부탁했고, 시험장에 재입실해 답안지를 새로 작성했다. A씨와 부모는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800만원, 시험감독자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위 사례와 같은 ‘부정청탁’이 5863건(65.6%)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금품 등 수수는 2805건(31.4%),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은 270건(3%)이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Δ법 시행 후~2017년 1559건 Δ2018년 4379건 Δ2019년 3000건이다. 청탁금지법이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총 건수의 76%, 3330건), 20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는 2017년 967건, 2018년 969건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지난해는 87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과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접수된 5863건의 신고 중 각급기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79명,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22명이다.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각급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1661명, 형사처벌과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593명이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Δ근로계약이 해지된 자가 기관장 책상에 현금봉투를 둬 제공한 경우 Δ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 시설 설치·관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되었고, 이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 행위를 찾아 근절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