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복지원’ 73만 가구, 긴급지원서 제외…117만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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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8일 11시 18분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뉴스1 © News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가운데,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으로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18일 “117만7000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Δ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Δ실업급여 수급자 Δ긴급복지 수급자 Δ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시는 총 3217억원을 가구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했다. 이달 30일부터 5월8일까지 각 동주민세터에 신청하면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진행되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된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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