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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에서 성매매…방조한 50대 업주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8 11:26
2020년 3월 18일 11시 26분
입력
2020-03-18 11:25
2020년 3월 18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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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하도록 방조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의 노래방 안에서 여성 도우미와 남성 손님이 성매매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도우미와 남성 손님이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노래방 복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종합해 보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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