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씨. © News1
음주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30)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최씨는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았다.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도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의사는 부인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며 “(200만원 발언은) 진지하게 주려는 의사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최씨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죄가 되더라도 뇌물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뇌물공여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얼굴이 나오게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가수 정준영씨(31)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최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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