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살인사건 알아?”…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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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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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며 PC방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8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40)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고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던 것 뿐이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들과도 계속 합의를 하려고 노력해왔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최후진술에서 유씨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칼날이 휘둘러졌을 뿐이다”며 “두번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흐느꼈다.

앞선 공판에서 유씨 측은 “뇌전증(간질),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며 “기억상실증이 있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정신감정서를 보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월24일 오후1시50분 유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11시58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요금 문제를 두고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를 집에 돌려보냈지만, 격분한 유씨는 다음날 오전 5시40분 또 PC방에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 너도 1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두개의 흉기를 소지한 채 몇시간 뒤인 오전 7시30분께 다시 PC방을 찾아 밤샘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를 휘두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이 유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흉기는 부러졌고,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됐다. 화가난 유씨는 다른 흉기를 꺼내 본인을 제지하던 다른 손님에게 휘두르려 했으나, 이들에게 또다시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범행과 유사해 관심과 우려를 받아왔으나, 다행히 이 범행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씨(31)는 대법원에 낸 상고를 취하하면서,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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