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 이어 출국 검역 강화는 부담…고려 안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8일 11시 56분


"모든 출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현재 검토 중"
"코로나19 유행 전개 상황에 따라 추후 판단"

정부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 입국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모든 출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부분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입국 검역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보다 강화된 조치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모든 출국자에 대해 검역을 하는 것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으나 입국 검역 강화도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으로 출국 검역 강화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출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향후 코로나19의 해외 유행 수준, 국내 유행 전개 등을 전반적으로 보며 판단해야되지 않을까 한다”며 “당장 출국 검역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19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실시되면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해 검역 조사를 실시,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입국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2주간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능동감시체계도 적용된다.

더불어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조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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