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 안해도 월급’ 발언한 조희연 교육감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8일 13시 18분


조희연 "일 안해도 월급받는다" 발언 논란
시민단체 "헌신 중인 교사들 인격 짓밟아"

시민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교에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조 교육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의 ‘일 안 해도 월급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사들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은 희대의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돼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다”라며 “교사들은 아이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의 교사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교사와 교육감의 신뢰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앞으로 조 교육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조 교육감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며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적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자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한 것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교사들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대상’으로 지칭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6일에 이어 전날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 의사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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