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2018년 10월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18.10.1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관한 공소시효가 내달 초로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검경의 수사 속도에 눈길이 모인다.
18일 법조계에선 2주 안에 사건을 기소까지 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그간 수사를 해온 만큼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기록이 확보됐다면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것들이다.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노모씨의 진정서는 지난해 9월 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제출됐다. 검찰은 약 한 달 만에 이 진정서가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이후 검찰이 5개월째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들어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최씨 소환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토지 매입 과정에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신의 통장 잔고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잔고증명서 4장을 발행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금액은 총 350억원 규모다.
최씨는 2016년 4월 안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안씨가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최씨의 법정증언을 근거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별도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반론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행상 별도 기소를) 잘 하지 않고, 특히 고소사건은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처벌 가치가 있느냐인데, 죄질이 무겁고 간단한 범죄가 아닌지 등을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고소 사건을 처리하며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기소 범위를 쉽게 넓히진 않는다는 취지다.
최씨가 위조한 혐의를 받는 잔고증명서 중 하나는 발행 시기가 2013년 4월1일로, 오는 4월1일이면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된다는 게 진정인 측 주장으로 전해졌다.
잔고증명서상 날짜의 진위 등을 가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실제 공소시효 만료가 언제인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날짜가 맞다면 기소까지 남은 시간이 2주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이 사건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수사에 돌입했고, 이달 초엔 고발인 A씨를 포함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 수사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검경이 동시 수사 중인 점을 들어 “경찰은 검찰 송치 절차가 있기 때문에 2주가량이 남았으면 기소까지 가긴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검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같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선 “(개별 사건을) 일반화할 순 없다”며 “정 교수는 다른 건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서 이 사건과 동일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혐의 자체가 명확하고, 범죄 수사가 제대로 돼 있고, 증거기록이 정확히 있다면 2주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중요 사건이라면 내달 초까지 기소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로부터 소송 사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대택씨가 지난달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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