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또 “최 씨는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며 “기독교 신자로서 많은 기도를 통해 이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반인 지위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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